25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희의 통과… 총 1조3,088억 원 확정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운영비 지원 등 추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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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을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대응책이 추진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1조3,08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 원 대비 832억 원 증액됐다.

증액된 내용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313억 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14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480억 원) 등이다.

분산조치 장애인, 장애학생 등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우선 거주지설 내 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원시간은 1인당 120시간(1회)이며, 집단감염 발생시 관할 지차체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된다. 

장애학생 1인당 월 40시간(6개월)이 지원되며, 다음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원할한 온라인 학습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운영비’ 한시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분산과 보호, 방역 등을 위한 시설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거주인이나 종사자 구분 없이 여러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거나,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다. 예산은 분산조치를 위한 임대료, 돌봄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방역비용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소요된 비용이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역지침과 장애인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증빙을 첨부해 소요비용을 관할 시·군·구로 청구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청장은 신청자료를 확인해 실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장애인정책 예산.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국민 안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한편, 요양보호사 등 밀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돌봄인력이 밀접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 경감 등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요양보호사 36만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4,900명, 장애아돌봄지원사 2,600명 등 총 86만8,450명이다. 지급되는 마스크는 1인당 마스크 80매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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