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긴급 탈시설 조치를 취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시설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시설 거주자를 분산조치하고,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장혜영 의원 / 정의당
긴급 탈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이 없어서 못한다, 기준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의 생명은 동등하게 존엄하고 동등하게 그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애계는 감염병 위험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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