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9일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토록 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해 향유하는 ‘문화권’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문화·여가시설,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 향유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과 신체적 발달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과 사업 전반에서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장애인들 역시 문화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장애인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닌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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