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방과후 활동서비스, 초등학생까지 대상자↑… “서비스 지속 확충할 것”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룹홈 등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우선 기존에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취업자, 취업지원 또는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의 취업자와 이용자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가능 시간도 기존 오후 1시-오후 7시에서, 오후 1시-오후 9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된다.

1인 서비스는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 주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사유 ‘천재지변’ 추가

한편, 코로나19 기간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는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에만 적용됐다. 

여기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해, 월 20시간의 특별급여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으나, 해당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유·사산의 경우를 포함토록 했으며, 활동지원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산 취득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