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대상… 월 생계비, 입원비 등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 원, 군 지역 1억6,000만 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 원, 군 지역 2억2,900만 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이병우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의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