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산모 영양관리, 체조지원, 수유지원 등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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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731만 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확대로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약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 중이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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