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코로나19로 외부와 단절, 전수조사 필요”… 권덕철 장관 “세심히 살펴 개선할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현안면담 현장 사진.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현안면담 현장 사진. ⓒ장혜영 의원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의 현안 면담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계기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돼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탈시설 로드맵이 책임감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 장관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출입제한과 면회제한 등 조치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켰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집행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만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만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권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명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더불어 장 의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복지부가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탈시설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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