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TF팀을 구성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정책을 당당한 권리로 밝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한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정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며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 당사자가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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