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청 노점상 대상… 총 50만 원 지급

강원도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지원 조건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외에서 영업한 사실을 같은법에 속한 상인조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청에서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영업자를 선발해 관리하는 경우 ▲‘도로법’상의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이 지급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기회로 많은 노점상들이 제도권에 편입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향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우영재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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