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KB국민은행과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 체결
실시간 결제내역 확인, 현금영수증 발행 등 지원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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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이하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과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된다.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 앱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아이돌봄 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결제내역 확인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또한 아이돌봄 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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