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기홍 의원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대표발의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미흡해… 장애특성 반영한 통합체계 구축돼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향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은 미흡하기만 하다.”며 “관련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의존도↑… 장애특수성 반영한 교육지원은 ‘물음표’

장애인의 경우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국민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12% 대비 4.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약 99%로,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전국 평생교육기관 수도 4,295개인 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단 308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장애계는 교육 접근성 부족이 사회참여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만3,201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만5,065명(62.7%)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는 전체 인구 36.6%에 비해 1.7배나 높은 수치다.

이에 20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심의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해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계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특히,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돼야 한다.”며 “관련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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