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 구성
점자·음성 정보 안내 등 논의… “지속적 소통 기회 마련할 것”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22일 식약처는 장애인단체와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 협의체는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 코드 등에 포함돼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 등이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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