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방치로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협… 안전한 보행권 보장해야”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무단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차,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에서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해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있는 등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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