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8일~30일 3일간 데이트 폭력·스토킹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0일 제정·공포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스토킹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여성폭력방지시설, 경찰청, 교육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대전역과 대전대학교 등에서 탐지장비를 이용한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폭력 없는 세상, 여성이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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