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선구매비율 전년 대비 0.59%↑… 평가계획 수립 등 구매비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 외경.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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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실적 공표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는 우선구매금액 18억9,700만 원(우선구매비율 1.17%)을 달성해, 전년 대비 10억2,900만 원(0.59%p)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을 운영에 나선다.

또한 사업소 등을 방문해 구매방법, 생산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월 구매실적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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