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부과

대전시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일반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일반지역의 부과되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단속카메라 19대를 내년까지 40대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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