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 원 지원
대전시는 지난 9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은 ▲직업훈련 생계비(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질병치료비(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최대 300만 원)이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누리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대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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