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4일 장애인 당사자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린법률상담소’를 열었다.

열린법률상담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생활법률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 법률자문위원인 김수연 변호사가 상담에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복지관은 “열린법률상담소는 금전, 주거, 학대, 부당해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는 장애인의 권익침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지원팀(031-720-2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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