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여름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12월 31일까지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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