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가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의 운영상 부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BF 인증 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 BF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으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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