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7월 5일까지 16개소 신규 공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5일~7월 5일까지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장애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8년부터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이 장벽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왔다.

2024년까지 100개 의료기관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장애친화 검진기관 16개소를 지정했으며, 그 중 7개소가 올해 중 서비스를 신규 개시할 예정이다.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보건복지부

올해 공모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이 확대됐으며, 인력과 시설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시설·장비비 지원예산을 개소 당 1억3,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했다.

또한 검진기관이 별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증’을 받은 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정했다.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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