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자립기반 마련, 지원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피해 장애인 회복, 다각적 자립생활 지원 추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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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24일 전라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 비차별,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교육, 건강, 문화생활 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가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해 12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인이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예산 총 5,459억 원이 편성됐으며, 7개 신규사업과 10개 계속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탈시설 지원 정책 3단계 추진… 탈시설 희망 전수조사, 사후지원 강화 등 실시

우선 전라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1단계로 이달 중 장애인단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탈시설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탈시설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거주시설 장애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 희망 욕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2022년~2024년까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할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자립형 주택을 확충해 탈시설 자립기반도 함께 구축한다.

2단계로 탈시설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탈시설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3단계로 장애인 활동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탈시설 관련 계속사업을 추진해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교육 강화, 쉼터 운영 등 학대피해 방지책 마련… “세심한 정책 마련할 것”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3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5년)’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7년 전북연구원을 통해 74개 거주시설 장애인 1,781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9.4%가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3개소, 체험홈 38개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6개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시설을 확대 운영했다.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 수는 2015년 1,952명 대비 339명 감소했다.

특히, ‘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북도와 시·군은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개인별 지원 계획 및 탈시설 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무주 하은의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탈시설 욕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하반기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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