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5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0.7%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 동안 참여한 문화활동 비율에서도 TV시청이 96.6%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콘텐츠 산업 기본계획에 장애·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콘텐츠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닌, 사회통합의 촉진과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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