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휠체어 장애인 등의 차량 승하차 시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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