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 학생들의 학습보조를 위한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을 추가해 서비스 시간을 제공합니다.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접수 확인이 완료되는 데로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급여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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