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할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결과, 정부는 6월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을 통해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입원환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다만, 임종시기와 의식불명 등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호용구 착용, PCR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본은 해당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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