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 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별도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현행법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업무 혼선을 방지해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 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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