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정부 ‘적극 추진’ 입장 명확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으나, 선택의정서는 아직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선택의정서에는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고, 지난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이 공동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선택의정서 비준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정서 비준 시 도입되는 개인진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에 대한 지원, 권고사항 이행 절차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개인진정제도의 진정 제기와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방법을 구체화해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개인진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선택의정서 비준이 미뤄지는 동안 장애인들의 차별구제소송이 기각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의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논의되는 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각 기관의 역할,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개인진정 결정에 대한 국가별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서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고 해서 절차적 실효성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진정 지원제도 마련, 결정 이행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마련, 결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집행 기구 설치, 선택의정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실장은 ‘장애인단체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아디 김기남 변호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개인진정제도의 프로세스와 국내절차소진 등 요건을 짚어보면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결정례 및 개인진정결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소송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 이동준 과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UN에서의 진행경과 및 부처간 협업 및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 등을 소개했다.

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 용역 실시 등의 추진경과를 보고하면서 향후 계획으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세계 각국의 이행 및 구제절차 조사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비준 논의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으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내용을 살아있는 권리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약속.”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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