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1단계 시행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점 적용 중인 지역에서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시작(4월 26일~)으로, 영주시·문경시(5월 24일~), 안동시·상주시(6월 7일~)을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월 3일~)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월 7일~)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월 14일~)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적용 도입 전·후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달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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