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2.03%… 고용부담금 384억 원 달해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15년, 더 이상의 방관은 안 돼”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교원 의무고용 준수를 향한 외침이 국회에 울려 퍼졌다.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전장연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고용 로드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교육현장에서 차별받지 말아야할 것은 장애학생뿐만 아닌, 장애인교원도 함께 포함된다.”며 “장애인교원도 교육계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상을 꿈꾼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저조… 실효성 있는 교원 양성 ‘물음표’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를 통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현재 민간부분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기관은 3.4%로 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반면, 아직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교원을 배출하는 교육공무원에서 두드러진다.

장애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담금도 무려 384억6,0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애인교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대해 장애계는 날선 질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이 해당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다.

장애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7,041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대 및 사범대에서 장애인 예비교원 배출 수는 연평균 280명 수준으로 전원 교원 되더라도 의무교용률 충족하려면 25년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육대학교 장애인학생전형 입학현황’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모집비율은 최저 1.45%, 최대 3.22%로 나타났다. 모집인원이 의무고용률보다 적은 만큼, 매년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선발인원이 미달되고 있다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은 “교육부는 앞으로 장애인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대학조차 의무고용에 미달되는 모집인원을 걸어놓고 예비교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된다. 교육부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원으로써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고용부담금 감면’ 개정안 상정… “예외 없는 고용부담금 부과 필요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교원 채용의 어려움, 지자체 교육제정 부담을 이유로 시·도교육청만 3년간 고용부담금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지난 2006년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며,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올해부터 고용부담금 납부가 시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 책임성 강화,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선 예외 없는 고용부담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교육계의 고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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