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이뤄져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춰야하는 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t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방청이 발표한 ‘제9차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심정지 발생사례의 51.5%가 7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2016~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4%였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이 44.1%로 크게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가 없으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로 노인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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