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시기 상향, 요청 시 보호기간 연장 등 담겨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3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대,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돼 퇴소조치하게 된 청소년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성년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시설을 떠나고 있으나, 홀로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의 완전한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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