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 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파티룸, 체육도장 등 운영제한 완화

다음달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사적모임은 거리두기 시행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충청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완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개편된다.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 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달 1일~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 기간에도 영업제한은 추가로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매장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 기간 2주간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시는 1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 기간을 가지며, 1단계에서는 모든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이행 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체육도장 단계별 인원제한 완화… 파티룸 운영 조건부 허용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6㎡당 1명을 4㎡당 1명으로, 2~4단계에서는 8㎡당 1명을 6㎡당 1명으로 조정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와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와 다수가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이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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