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지난 7일 한밭초등학교 앞 등 관내 18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위반차량이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관내 40곳 초등학교 중 앞서 설치한 11곳을 제외하고, 한밭초등학교 앞을 비롯하여 둔산동 학원가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18곳을 우선 선정해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앞으로 서구는 오는 11월까지 구봉초등학교 등 19곳을 비롯해, 내년까지 19곳에 추가 설치해관내 전체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은 아동의 안전뿐만 아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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