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표지(임시)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임시) 제도는 차량을 대여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과 즐거운 제주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시 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렌트카 임차계약서 제출하면 임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표지는 임시차량 반납 시 직접 폐기를 하면 된다.
 
제주시는 “제주를 찾는 도외 장애인에게 주차 임시 표지를 발급해 제주 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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