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됐다.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행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과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가 당부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아 논의,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며 네 번째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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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당국자로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가능한 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과 같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 달라. 여름휴가나 출장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일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7월 12일~25일, 2주간… 수도권 행사와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25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도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해 주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추가 방역 조치

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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