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책 실효성 높일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인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매우 다양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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