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세금 부담 완화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3일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돼 있다.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를 감면받는 타 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방세 감면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동·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세 차별 개선을 통해, 감면된 세금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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