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용 보조기기 설치 근거 미비… 장애인 차량 렌트시 어려움 가중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요청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운전용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를 비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중 과반수가 차량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2.1%가 가구 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나 수리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렌터카에 운전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 

현재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차체의 유형별, 규모별 세부기준만이 나와 있다. 

또한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나타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등록기준 차량 대수, 차고의 면적, 사무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즉,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운전용 보조기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자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장애인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36.8%가 ‘교통수단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버스·택시가 불편해서(64.4%)’,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등을 꼽았다.

이에 지난 1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에 렌터카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준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는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를 비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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