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국 언어로 제작… 근로계약,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 법령 설명

경기도는 19일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출신국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외국인노동자 노동관계 법령 교육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근로계약, 최저임금법, 퇴직금 등에 대해 영상으로 알기 쉽게 교육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제작된 교육 동영상은 몽골,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총 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으며, 근로계약부터 최저임금, 포괄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상담 경험이 많은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 출신국 언어로 주요내용을 직접 교육해 외국인 노동자의 친숙도와 이해를 높였다.

동영상은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배포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령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누리집(www.gmhr.or.kr)과 SNS를 통해서 해당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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