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 추진… 9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고용 대상기관, 상시근로자 16명 이상 소속기관으로 확대
고용장려금, 교육감 포상 등 유인책 도입… “지속적인 고용 안정 도모할 것”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16명 이상 학교는 장애인근로자 1명 이상을 의무고용 해야 한다.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권장 중심의 장애인고용 확대 지침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계획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 대상기관은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중 장애인고용 기관은 전체기관 대비 25.5%(329개)로 나타났으나, 대상기관이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 장애인고용 기관 비율은 75.6%(974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에 기여한 우수기관(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장애인고용 유인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국가적인 장애인고용 정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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