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유통사 8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일부 기업 장애인고용 없기도
이소영 의원 “주관기관 컨설팅 등 장애인고용 방안 모색해야”

ⓒ이소영 의원실
ⓒ이소영 의원실

지난해 홈플러스, 쿠팡, 이마트 등 주요 유통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요 유통사 18개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사 결과, 유통사 18개 중 15개(8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8,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총 33억8,700만 원이 부과됐다. 뒤이어 쿠팡(25억4,700만 원), 이마트(16억6,300만 원), 이마트에브리데이(7억2,300만 원), 티몬(4억3,200만 원), 이베이코리아(3억8,300만 원), 인터파크(2억8,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억3,2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티몬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로 집계된 것.

이번 조사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나, 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30억 원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장애인 업무 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