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올해 대비 7만3,437원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487만6,290원(4인 가구 기준)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7만3,437원 인상된 153만6,324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 조정

우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4만4,790원 인상된 512만1,08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의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