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성폭력피해상담소,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로 하여금 학대 등의 발생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전히 해당 조항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상시적 근로를 위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인권침해나 학대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학대 문제 관련 진정이 제기되는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요구도 계속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많이 밀집돼 있고, 학대 발생 시 사업주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명시한 다른 장애인 관련 기관과는 달리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신고기관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닌,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적극적인 인권침해 실태점검과 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