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3법’ 대표발의
“예산 확보로 관련법 실효성 보장할 것”

ⓒ김예지 의원실<br>
ⓒ김예지 의원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계의 오랜 숙원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작활동 지원과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기틀은 마련됐으나, 여전히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예산은 부족하다는 것.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예술 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부처 내 장애계 예산인 장애인체육 예산 911억 원 대비 27%에 불과한 액수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등을 담은 3법을 대표발의,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발의한 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국가재정법(기금설치 근거 마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 총 3가지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 관련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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