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5.05% 인상…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5.05%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2년~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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