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관 55%, 1회 이상 시정요구 받아… 석탄공사 우선구매율 6년째 미달
이소영 의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서야”

ⓒ이소영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받아, 산자위 소관 59개의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서는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되고 향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54.2%에 달하는 32개 기관이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해 1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0%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6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한석탄공사의 우선구매율은 0.07%로, 전체 공기업 평균 우선구매율인 1.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2015년도 이후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총 7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최근 6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기술(0.07%), 한국산업기술시험원(0.14%), 공영홈쇼핑(0.19%), 한국벤처투자(0.58%), 한국전력공사(0.7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우선구매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점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점수의 비중이 작아 고려할 유인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우선구매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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