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속… 사적모임 인원제한 유지
돌잔치 수칙 일원화, 이·미용업 영업시간 해제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추가 연장된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을 유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행사 등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으나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곧 있을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다가올 2학기에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줘야 한다.”고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수칙 중 실효성,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확산세 감소, 대면교육 여건 조성 등 목표

이번 거리두기 연장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히, 아동들이 대면교육이 가능한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일 0시~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에 대해선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돌잔치, 상견례 등 방역수칙 정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다양한 개선요건을 반영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실시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됐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보건복지부

수도권, 결혼·장례식 등 50인 미만 참석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 금지

행사, 모임 등은 방역적 위험도와 국민 정서, 모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²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4단계에서는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 다만, 행사 진행요원과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규공연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²당 1명, 최대 2,000 명까지로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별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관람 예약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보건복지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확대… 이·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제외’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4단계 수칙 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나,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반영해,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이어지는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자.”며 “지금까지 1년 7개월 이상 고통을 감내하면서 버틴 국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지 않겠냐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말이 되면 우리 사회는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와 예방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일상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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