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매표소,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포함 추진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관람환경 만들 것”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재 관람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많은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요 도시와 관광지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와 휴게시설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배제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 관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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