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까지 확대 시행

강원도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 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에게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우영재 복지TV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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